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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하면 축하금 500만원 지원합니다

성남시의회, 조례안 발의

내년부터 성남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7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박광순 의원 등 의원 17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아동 1명당 500만 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입양 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입양축하금은 700만 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축하금 신청서는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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