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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교원 정당가입.선거운동 금지는 바람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교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 돼 선거운동을 하려던 김씨는 "정당의 발기인 및 정당원의 자격을 대학교수 등에게 허용하고 초중고 교사에게는 허용치 않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200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활동이 어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대학 교원들의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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