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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사법평의회 도입 대처해야”

사법권 침해 우려 목소리
2차 회의서 특별위원회 구성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 도입’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평의회의 사법권 침해 우려가 일고 있다.

개헌특위 사법부 분과 자문위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8인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원에서 선출한 6인으로 구성되며, 대법관 제청권 등 사법행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상에 판사들은 ‘의회권력의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4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판사회의에서도 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사법평의회 추진에 대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판사회의는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된 3차 판사회의에서 개헌특위의 연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평의회 설치를 반대하고, 대신 상설화된 판사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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