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숙박권·워터파크 입장권
‘긴급·최저가·한정판매’로 유인
문자·SNS메신저로만 연락 수법
개인정보 안남기고 돈만 받고 잠적
펜션 예약금 입금 후 연락 주고받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돼
사례1. 연인과의 달콤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던 B(30)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보고 마음에 쏙 드는 아담한 펜션을 예약했다. 수도권의 유명 계곡 인근에 위치한 펜션이라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B씨는 해당 블로그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했고, 예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걸었던 전화번호가 이제는 세상에 없는 번호라는 현실에 맞닥뜨려야 했다.
유명 워터파크 입장권 구매 후 판매자 연락 끊기고 SNS메신저 불통
사례2. 짧은 휴가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명 워터파크에서 ‘피서’를 대신하고자 했던 C(20·여)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친구들과 함께 중고거래 사이트와 ‘모바일쇼핑’ 등을 열심히 찾은 끝에 SNS메신저로 연락해 정상가격의 절반에 6명의 입장권을 구매한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고, 개인정보조차 남기지 않아 그저 막막한 상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휴가를 떠나보려는 ‘알뜰 휴가족’을 겨냥한 온라인 거래 사기가 늘고 있다.
특히 호텔·리조트·펜션 등의 숙박권은 물론 워터파크 입장권과 캠핑용품 등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범죄가 대다수다.
게다가 주로 ‘긴급’, ‘최저가’, ‘한정판매’ 등의 표현으로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가 하면 SNS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지난해 중고거래 카페에서 유명 리조트 회원권을 싸게 양도할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584만 원을 가로챈 25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가 빈번한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집중 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할 것”이라며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히 주의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해야 한다면 해당 사이트나 거래 제안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자 정보를 조회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