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팔겠다고 속인 뒤 네티즌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배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4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 "사이버머니 100조원을 12만원에 판매한다"며 접근한 김모(47)씨로부터 은행 계좌를 이용,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모두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