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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원 방학중 보수.퇴직금 지급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양주군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원 A(38)씨 등 3명이 "기간제 교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학기간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차별을 중단하고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임금과 퇴직금 지급과 같은 배상적 의미의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의 방학중 기간은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며, 이 기간에 정규직 교원과는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계약기간이 3월2일부터 이듬해 2월28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해당학교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향후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효과가 있는 조치를 통해 권고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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