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다가 홀연히 사라졌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9일 공연음란 혐의로 A(33·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거리에 출연할 당시 속옷만 입은 채 한동안 몸을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다가 속옷까지 전부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모습이 촬영된 30초 분량의 동영상이 인터넷 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영상을 보면 A씨 주변으로 다수의 시민이 모여든 모습은 확인됐지만, 누군가 나서 여성의 몸을 가려주거나 제지하지는 않았다.
A씨가 유흥가에 다시 나타났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A씨를 검거,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 범죄피해를 우려해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했다.
응급입원은 입원 시점부터 72시간 가능하며, 가족 동의를 받으면 시간이 연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며 “A씨의 과거 진료기록을 살펴보고 가족 진술을 들어봐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초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동영상을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