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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을 내 집처럼 드나든 재탈북자 기소

2년 동안 탈북→입북→재탈북
대남 선전방송서 한국사회 비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31일 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강모(40)씨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자진지원·목적수행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장이던 2015년 4월 내연녀와 함께 탈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강씨는 돌연 내연녀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2차례 출연 “남조선 괴뢰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남조선으로 가 1년 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강씨는 그러나 올해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입북 당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다른 탈북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갖고 입북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담긴 탈북자들과 경찰관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검찰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해서 데려오려고 입북·재탈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 애초 약속과 달리 입북한 강씨에게 탈북 이전의 직책인 작업반장을 맡기지 않았고 강씨를 통해 시도한 다른 탈북자들에 대한 재입북 공작도 실패하자 강씨가 자신의 입지 축소를 우려해 재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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