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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개발·관리’ 놓고 市 vs 시의회 ‘법정싸움’ 예고

부대시설 관리·운영 삭제 개정안
시의회 임시회서 일사천리 통과
“절차 무시한 날치기 통과 무효”
뿔난 市 ‘법적대응’까지 예고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광명동굴 개발 및 관리주체를 놓고 대립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시가 법적대응까지 예고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농후해졌다.

시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 연달아 시의회를 향해 “절차를 무시하면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안’을 개정한 것 자체가 무효”라면서 “시의회가 광명의 백년대계를 위한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특히 시는 광명동굴 주변 개발과 관련해 양기대 시장이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나선 상황을 두고 “시의회의 급조된 조례 개정으로 시 역점사업의 추진이 무산된다면 설명회 참석자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약속 불이행은 물론 광명시의 신뢰성과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즉석에서 표결을 붙여 참석 의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조례안 제21조 1항 중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21조 2항 중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을 아예 삭제했다.

이에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한 무효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까지 드러냈다.

또한 조만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광명도시공사는 핵심 사업이 빠졌고, 굳이 종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필요성 마저 사라져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은 3일 시의회를 항의 방문, “일부 시의원들의 ‘광명동굴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날치기 통과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집행부의 행정을 정치적인 이유로 마비시키지 말고 집행부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이병주 시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편 시의회는 최근 재적의원 총 13명 중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1명 불참)과 자유한국당 시의원 4명(1명 불참) 등 총 8명이 “집행부 견제를 충실히 하겠다”고 나선 이후 이같은 행동에 나서 그 뒷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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