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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논농업 직접농가 추가신청

강화군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대상농지에 적합한 농가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해 오는 4월 1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26일 군에 따르면 신청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로 기존 논농업직불제 신청에서 누락된 농지(논)이며 농가당 추가신청 면적은 제한없다.
신청자격은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포함)으로 지급면적은 0.1∼4.0ha 미만인 농가이며 진흥지역은 ha당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이 지급되고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천농가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약정 신청서와 농지원부 등 경작자 논농업 이용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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