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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前장관 입시전형 개입 정당

대학원 입학전형을 바꿔 딸을 편법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덕중 전 아주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당시 입시전형은 학칙에 어긋난 것이고 이를 문제삼은 총장의 개입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총장이 입시에 개입해 평가권을 박탈당했다"는 아주대 의대 교수 3명과 "평가방법이 바뀌어 합격권에서 탈락했다"는 당시 응시자 2명이 김 전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김 전 총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탈락 응시자에게는 500만원씩, 교수에게는 300만원씩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학년도 입시 당시 아주대 대학원 의학과위원회의 영어필기시험 실시 결정은 학칙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도, 별도 공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학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신설 의료원이 대학원에서 입시업무를 넘겨받았더라도 전체 대학원 학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총장으로서 이처럼 학칙에 어긋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며 회의에서 전원일치로 피고의 의견을 수용한 이상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딸을 합격시키려고 입시에 개입했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딸이 입시 당사자가 됐다고 총장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칙에 어긋난 결정을 그냥 둔다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개입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불합격자 2명에 대해서는 "전형 안내서에 영어필기시험을 본다고만 돼 있었지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지 밝히지 않았으며 평가자들이 응시자의 영어 능력에 대해 모두 `가(可)'를 준 것도 면접위원들의 평가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교수들로 구성된 아주대 대학원 의학과위원회는 99학년도 입시에서 서류 및 면접만 본다는 대학원 방침과 달리 영어필기시험을 추가했으며 김 전 총장은 박사과정입시를 치른 딸이 불합격권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열어 영어평가를 점수가 아닌, 가부(可否)판단 방식으로 바꿨고 모든 응시자가 `가'를 받자 딸이 5위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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