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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제청

‘이적표현물 소지·유포 처벌’
6년째 1심재판 중 4명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수용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1항·3항 또는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씨 등은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이들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져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이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권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우리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호가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제청 결정으로 국가보안법 7조는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뤄진 7차례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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