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학교 현장에 대해서도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교육활동에 나선다.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은 29∼31일 경기도내 초.중등학교 교장 60명을 대상으로 `교원 노사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99년 교원노동조합법이 마련됐지만 이후 교장의 자살이나 교원노조의 파업 등 교원의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에서는 교원노조법 및 외국 교원의 노사관계, 교원 리더십 혁신, 학교 노동교육 이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노사관계의 발전과 합리적 교섭문화 정착 등을 위한 교장들의 이해를 돕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