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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선언’ 여친 때리고 성폭행 동영상 찍은 30대 실형

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상해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구속된 상태에서 지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기까지 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뒤늦게나마 은닉했던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 수원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여)씨가 “잘 지내. 우린 여기까지인 거 같다”며 옷과 신발, 소지품을 챙기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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