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회에 걸쳐 신축빌라만을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뜯고 들어가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인조 일당이 철창행.
성남남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절도 혐의로 우모(31)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우씨등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소재 S맨션 박모(27.여)씨의 집에 들어가 반지와 목걸이 등 2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5개월동안 성남일대 350여가구를 상대로 3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