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부모들에게 연이어 중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아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35)씨에게는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C(31)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의 아내 D(2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C씨는 지난 3월 30일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5일 뒤 끝내 숨졌다. C씨 부부는 수시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자녀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