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시 예산안과 관련,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도의 제소는 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복지부와 협의가 안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도가 소 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고 복지 확대는 정부의 의무”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