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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조례제정 놓고 갈등 증폭

전국 첫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시의원 폭행과 의사진행 방해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 양측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는 지난 24, 25일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성남중부경찰서에 30일 고소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 가담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시의원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은 의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추방돼야 하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적극 가담자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위 소속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30여명은 지난 24, 25일 시의회 상임위 및 본회의장 앞에서 시립병원 조례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사과와 폭행에 대한 책임,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다.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약속을 어기고 시립병원 조례에 대한 날치기심의보류 등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소란행위 자체는 잘못된 행동으로 사과한다"며 "시의회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추진위 소속 주민 33명을 연행해 이 가운데 임모(41)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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