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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에서 바다로 풍덩 …1㎞ 헤엄쳐 밀입국한 베트남인

평택해경은 평택당진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한 N(31·베트남국적)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충남 당진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 접안해 정박 중이던 벨리즈 선적의 8천t급 화물선에서 도망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1㎞가량 헤엄쳐 당진 송악읍의 안섬포구에 다다른 뒤 택시를 잡아타고 이동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아내의 집에 숨었다.

평택해경은 화물선 측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인근 군부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합동 수색에 나서 밀입국 23시간 20분 만인 11일 오후 6시 20분쯤 N씨를 검거했다.

2011년부터 5년간 국내 체류한 N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됐다.

N씨는 2015년 국내에 입국한 아내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실습선원 자격증을 취득, 국제 화물선에 취업해 평택당진항에 입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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