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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부부 자기 부모로 속여 밀입국

수원지검 형사1부 이준명 검사는 30일 중국동포 부부를 자신의 부모인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보내 밀입국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중국동포 현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현씨는 지난 2002년 1월 31일 헤이룽장성에 사는 중국동포 이모(38.여.구속)씨 부부를 중국 호구부(호적)상 자신의 부모인 것처럼 허위 신원보증서를 작성, 초청장을 송부한 뒤 이를 이용해 이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불법체류중인 이씨를 검거한 뒤 밀입국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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