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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화재진압 ‘용감한 시민 돕기’ 팔 걷어

市-소방서, 부상 입은 양태석씨 의상자 지정 절차
병원 방문한 심재빈 서장, 직원들이 모은 성금 전달

<속보>지난 20일 광명6동 새마을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시민 2명 중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가운데(본보 2017년 9월21일자 11면 보도) 해당 시민을 의상자로 지정하기 위해 광명시와 광명소방서가 팔을 걷고 나섰다.

25일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심재빈 서장은 지난 21일 열린 광명지역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광목회에 참석, 부상을 입은 양태석(51)씨에 대한 의상자 지정을 제안했고 이를 양기대 시장이 적극 받아들여 행정기관 차원에서 의상자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양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의상자 제도를 상세히 설명 후 신청을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상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 여부 결정이 청구돼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시는 양씨가 의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즉시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할 계획이다.

만약 양씨가 정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게 되면 양씨는 물론 그 가족들도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소방서 측도 양씨의 의상자 인정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 서장은 이날 양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이 모은 성금 120여만 원을 전달했다.

현재 서울지역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한 양씨는 왼쪽 얼굴과 왼쪽 팔·다리에 2~3도 화상을 입어 매일 고름을 제거하는 고통스런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손과 다리, 무릎 등 서너곳이 찢어지는 열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로 양씨는 병원 입원 후 화장실을 가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머리까지 꿰매기도 했다.

심 서장은 이날 “양씨의 의로운 행동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용감한 행동을 알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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