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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번엔 청소년배당”

‘청년배당’ 법적 다툼 속
만 18세 대상 도입 검토 지시
월 8만원씩 지역화폐 지원
선심성 지원 등 논란 증폭 예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논란을 빚는 청년배당에 이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올해 1월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배당(연간 113억원)을 강행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법적 다툼에 휩싸인 상황에서 또다시 기본소득 개념의 배당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한누리 실에서 열린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 학교 밖 또래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정책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시는 청년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 등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시가 우선 검토 중인 지원 대상은 고교 3학년 나이인 만 18세다. 이들 청소년에게 급식비 상당인 월 8만 원씩 연 100만원 상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지역에는 고교 한 학년당 8천∼1만명이 재학 중이다.

만 18세를 우선 지원한다면 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청소년배당의 정책 취지에 대해 이 시장은 ‘청년배당의 확대’,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시는 청소년배당 지원 관련 조례의 지원 대상에 만 18세 청소년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청년배당 사업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청년배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당성에 대한 지적과 선심성 지원이라는 논란도 함께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의회 반대가 예상되지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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