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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법 해석으로 국고 축낸 광명시인재육성재단

2년 가까이 직원 11명에 ‘가정양육수당’ 1540만원 지급
감사에 적발된 뒤에야 환수조치… 7명 퇴사 회수 난항

광명시 출연 기관이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잘못 계상된 수당을 지급, 혈세를 낭비해 오다 감사에 적발된 뒤에야 회수조치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 출연기관인 광명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8개월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직원 11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총 1천54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다 시 감사에서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영유아보호법상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43만 원(0세)에서 최소 22만 원(3~5세)의 보육료를, 보육시설 대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최대 20만 원~최소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보호자들에게 차등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에 한해 정원 초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양육해야 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액만큼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국비가 아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 측은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원 11명 모두 자녀(만 0~5세)를 어린이집에 보내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 공무원 기준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단 측은 지급상의 문제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스스로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중복 지급한 보육수당 1천540만4천25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해 시에 반납하라’고 시정요구를 받은 것.

그러나 잘못 계상된 수당을 받은 직원 11명 중 7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 100%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실제 지금껏 회수된 금액은 200만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육정책이 지난 2013년 실시됐고 재단 역시 그동안 단순히 장학금사업만 해오다가 2014년 청소년시설들을 여럿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갑자기 늘어났는 데 영유아법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빚어진 과오”라면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퇴사한 직원들에게 등기를 보내 반납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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