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난 2012년 보상체제 개편에 따라 신법 대상자로 등록된 보훈 대상자 중 현재까지 부양가족 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신법 대상자들의 신상 변동(결혼, 출생 등)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누락된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고자 ‘부양가족 수당 찾아드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관내 신법 대상자는 2천32명으로, 현재 개정 법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1천50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훈 가족 982명의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을 조사한 경기남부보훈지청은 대상에서 누락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정보 소외 보훈가족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11가구로, 이들에게 월 10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보훈 가족들이 법과 제도가 있어도 정보 소외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미지급 수당을 적극적으로 찾아 혜택을 드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훈 가족들이 감사의 인사를 표할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