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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또 동의안 상정 보류… 준공영제 내년 1월 시행 불투명

경기도의회는 24일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이날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찬성하고 연정실행위원회에서도 4자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 시·군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는데,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으며, 토론회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회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도의회가 결국 동의안 처리를 미루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는 불가능해졌다.

동의안이 의결돼야 도와 시·군이 협약 체결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준공영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4자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려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상당수 시·군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이 그다지 시급하거나 절박한 문제가 아닌 만큼 협의체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론화 과정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면서 “도민 무시, 도의회 무시, 일선 시장군수 무시의 졸속 의사결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4자 협의체 의견을 존중하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정책이 도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더욱 성숙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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