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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초등생과 성관계후 돈뜯어

"원조교제도 이쯤되면 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알몸사진을 찍은 뒤 돈을 뜯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17.고3)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월 26일∼2월 24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11.초6)양의 집에서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카메라폰으로 김양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부모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 3차례에 걸쳐 현금 11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군은 김양을 상습적으로 협박하다 김양이 담임교사와 여성의 전화 관계자에게 협박당한 사실을 신고해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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