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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12월 6일까지 안전관리 기간
탄천 산책길 순찰조 편성
단속요원 3→6명으로 늘려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에 대한 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를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탄천 순찰조를 편성했다.

이들은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계도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반려견 단속을 현장 적발 방식으로 전환하며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견주에게 즉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뒤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적발 땐 7만 원, 3차 적발 땐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단속은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평일 아침 7~9시, 오후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시는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탄천 내 현수막을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지역 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을 연중 운영하며 탄천 곳곳에 개 배변 수거 봉투함 20곳도 설치했다.

반려견 전용 놀이터는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 등에 위치해 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10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계도 활동을 벌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 모두 192건을 적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견주 7명에게 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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