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인천지역 상업지역 내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창호 부실시공 논란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까지 진행한 가운데(본보 2016년 7월12일·11월8일·10일자 6면 보도) 1년여 만에 다시 일부 도심 밀집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의 A오피스텔 현장에서 방화창호 대신 화재에 취약한 일반창호로 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B(50)씨는 “민원이 제기된 현장의 경우 건축물의 2개면이 인접 건축물과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인접해 있다”며 “방화창호를 사용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현장의 경우 조그마한 화재 발생시에도 불이 옆 건축물로 번져 큰 화재로 번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이나 설계, 감리자들은 방화창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미늄 창호는 거의 방화창 기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방화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이 인접한 방향으로 창문을 설치할 경우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방화지구(구역)에서는 건축물 간 상호거리가 3m 이내일 경우 700℃ 이상의 고온에서 30분간 이상 견뎌야 하는 방화유리를 포함한 방화창호(후레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현장은 방화창호을 사용하지 않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창호을 사용했다는 것.
방화창 부실시공 집중단속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방화창과 일반창이 육안 구별이 힘들고 가격은 약 3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방화창호 시공여부 확인은 1차 서류 확인만으로 진행하다 보니 건축 시행사와 시공사가 쉽게 담합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막상 대형화재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해야 방화창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제도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부실시공 관행의 해결을 위해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건축 감리체계까지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오피스텔 현장 관계자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있고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준공 전까지 시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경찰은 지난해 인천지역 주거용 건축물 200여 곳의 현장에 대해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가 시공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전방위 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