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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빈교실에 어린이집 설치’案 국회 상임위 통과… 교총선 “유감”

“초교생 수업권 침해·안전관리 등각종 문제 발생 시킬 것” 주장
전사연도 “교육계 의견 묵살” 반발

교육계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성명을 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견수렴·동의가 필요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유휴교실 어린이집은 초등학생 수업권 침해뿐 아니라 안전관리·시설사용의 어려움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시설 한 곳에 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수년째 논의 중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휴교실 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한 것은 문제”라며 “어린이집보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교육계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사연은 “교육계는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개정안은 학교를 관장·책임지는 교육감과 학교장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계와 보육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는 새 정부 들어 찾아볼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위가 할 일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손잡고 유보통합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쯤 시행될 전망이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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