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또 골든타임 놓친 이유는?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에서 해경이 지난 세월호 사건과 같이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고 접수 당시 해경 구조대는 야간운항이 가능한 고속단정 고장 수리로 인해 육상으로 출동했기 때문이다.
4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인천구조대가 지난 3일 선창1호 전복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 신고를 접수한지 1시간27분이 흐른 오전 7시 36분이다.
사고 낚싯배 선창1호(9.77t)는 인천 옹진군 진두항 남서방 1해리 해상에서 명진15호(336t)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자 22명 중 13명이 목숨을 잃고, 선장 오모씨(71) 등 2명이 실종됐다.
이날 해경은 오전 6시 9분 신고를 접수하고 7분 후인 오전 6시 13분 잠수구조 능력을 갖춘 인천구조대에 출동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인천구조대는 보유중인 야간 운항이 가능한 고속단정을 운행하지 못했다. 고장 수리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상 이동을 못한 구조대는 출동명령 7분 뒤인 오전 6시 20분 차량을 이용해 육상으로 출발했다.
사고해역 가까운 영흥파출소에 구조대 도착 시간은 오전 7시15분.
구조대는 다시 민간 구조선을 타고 오전 7시 36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명령 시간부터 현장 도착까지는 무려 1시간 27분이 걸렸다. 골든타임인 30분~1시간을 놓친 것이다.
인천구조대가 있는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사고현장까지 해상 직선거리는 약 27㎞다. 반면 육상거리는 약 53㎞로 두배에 가깝다.
구조대가 고속단정을 이용해 해상으로 출동했다면, 당시 평택해경의 도착시간(오전 7시 17분)보다 골든타임 시간 안에 도착 가능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시간은 깜깜해서 해상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상이동으로 결정했다. 육상이동이 해상이동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 58분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때도 해경은 특수구조단에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이동할 헬기가 없어 오후 1시 40분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