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보호수 관리인 피해 삼중고

보호수가 있는 땅의 소유주들에게 관리와 신고의무는 있는 반면 보호수로 인해 토지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어 세금 일부에 대한 감면 등 보호수 지정에 따른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수령 500년 이상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300년 이상된 보리수나무 등 8종 63그루의 보호수가 있어 산림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소재지 리·동 주민이나 인근 자연보호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호수 토지의 소유자가 보호수 관리인으로 지정돼 있고 이들은 보호수에 피해나 이상이 발생하면 읍·면·동장이나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를 겸한 관리인들은 관리와 신고의무는 있는 반면 보호수로 인해 토지활용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 토지세는 납부하고 있어 3중 피해를 입는 실정으로 보호수가 있는 일부 토지소유주들에 대해 토지세금 일부에 대한 감면 등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호수 관리와 관련해서도 보호수로부터 몇 미터 이내는 보호수의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세부규정이 없어 법시행이 너무 모호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 보호수가 있는 토지는 해당 시·군에서 매입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