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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여론' 다시 일어날듯

주한미군(USFK)는 8일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 문제에 대해 "이 경우 미국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돼있다"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배상금 분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는 매향리 배상판결에 대한 주한미군측의 첫 공식입장으로 정부측이 매향리 주민들의 배상금 지급 신청에 따라 곧 미국측과 분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향리 주민 2천300여명이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460억원대 추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측은 향후 200억원이 넘는 배상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SOFA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이날 "주한미군은 매향리 훈련장에서 정규적인 훈련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SOFA 5조 2항에 근거해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돼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SOFA 5조 2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미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는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인 동시에 SOFA 체결당사자인 본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5월 도쿄 부근에 위치한 요코타 미군 공군기지 군용기 이착륙소음에 대한 1심 소송에서 1억6천만엔(약 16억원) 배상판결이 난 일본 등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이 같은 입장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매향리 주민 14명은 98년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내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1인당 평균 1천만원씩 총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자 정부에 6일 정부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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