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0형사부(재판장 吉基鳳)는 8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수원 영통구 민주당 후보 김종렬(54)씨에 대해 석방결정하고 이날 풀어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여부보다 판결 선고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총선출마 발표를 한 뒤 기자 13명에게 1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눠주고 57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