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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시흥시는 소래산 마애상(보물 제1324호) 주변 불법건축물(일명 효일사)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그동안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에서 한목소리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불법건축물 철거가 만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철거된 불법건축물은 지난 2001년 11월 오모씨가 소래산 마애상 관리 및 조선시대 전기사찰로 추정되는‘효일사’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이후 불상을 안치하고 식당 등을 추가 설치해 종교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산림훼손은 물론 국가보물의 사유화 행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는 불법시설물이 종교시설물이라는 점을 감안,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미루는 등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올바른 법 집행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흥시의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자가 당초 수 차례의 자진철거 약속을 어기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불법행위자 또한 시흥시민을 농락한 결과라고 본다.
시는 산림훼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강제철거는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이면서 관리책임자인 시흥시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흥시는 이번 일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소래산 마애상 주변도 국가보물에 걸 맞는 보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시흥시는 소래산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효일사 복원과 문화재 등록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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