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사부 이헌상 검사는 9일 택지개발 초기 투자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 박모(68), S종합개발 이사 최모(4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최씨와 공모, 2002년 12월 수원시 팔달구 모 호프집에서 전모(44.여)씨를 만나 전남 영암의 택지개발 사업투자비 명목으로 모두 5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 등은 6만5천평 택지개발 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면 100억원 이상 이익을 낼수 있다며 초기 투자금 5억원을 빌려주면 10억원을 갚겠다고 전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