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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고용 활성화 ‘당근’… 1명당 최대 1100만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중기, 장애인 상시근로자 고용해도 소득·법인세 혜택
월급 180만원 미만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상향
임금 인상분 계산때 임원·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안정 경영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하도록 하는 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는 7일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는 추가 1명당 수도권 1천만원, 지방 1천1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상시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했다.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이나 단시간 근로 등 일자리 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정규직 추가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계약하고, 15∼29세 내국인을 채용해야 하며,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관련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 공제해줄 때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120%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도 상향한다.

현재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데 이 중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 이하로 올린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대상 근로자 범위를 현행 총급여 1억2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축소한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임금을 인상,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도입에 따른 과세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조특법은 이들 기업의 자산투자액·임금증가액·상생협력 지출금 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른바 ‘미 환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이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한 수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와 더불어 추가 납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세약 계산 수식에서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을 기업소득 계산에서 빼도록 특례를 뒀다.

투자금액은 국내사업장에서 쓰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한정해 산정하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토지는 종류를 불문하고 제외하며, 임금 증가분 계산 때는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임원이나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만 제외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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