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관내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한 준공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 제외한 관내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포함한다.
지원범위는 주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담장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폐쇄회로)TV의 설치 및 보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 등이다.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나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진행,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공동주택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8일부터 시작돼 오는 3월 2일까지 가능하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