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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미화원 해고무효訴 기각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0일 민간위탁과 관련 해고된 배모(43)씨 등 평택시 환경미화원 34명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해고 대상자와의 협의 등에 비춰 평택시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해 6월 10일 평택시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며 해고하자 예산낭비와 신분불안정, 노동강도 등을 이유로 민간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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