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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불법 농지개량 비산먼지 '신음'

허가면적 초과한 토사 매립... 먼지탓 인근 도로 교통사고 위험 도사려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주들이 농지개량이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성토하면서 허가면적을 초과해 성토하거나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토사 운반차량들이 일으키는 비산먼지가 인근 도로까지 퍼지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해당관청이 인력부족을 핑계로 단속을 소홀히 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지자체와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최근 도내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마다 농지개량이나 형질변경을 이유로 농지내 성토작업이 빈번하다.
이들 농지 소유주들은 인근 건설공사장에서 나온 토사를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매립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개발제한구역인 678,679번지 일대 문모(60)씨 소유 농지 4천588㎡는 지난달 25일부터 답에서 전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지를 성토중이다.
문씨는 배 과수원이던 이 땅을 주말농장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해 하루 2천여t의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
문씨 땅에 매립되는 토사는 인근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과 경기과학고등학교, 정자동 체육시설 공사장에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인 이동식 살수시설과 진입로 보온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안해 지난 9일 권선구로부터 현장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하루 평균 200여대씩 들락거리는 토사운반차량이 일으키는 비산먼지가 반경 200여m까지 퍼져 농지 옆 수인산업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위협받고 있다.
운전자 최모(31)씨는 "시속 80km로 달리다 갑자기 몰아친 먼지때문에 차선이 안보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뻔했다"며 "허가를 내줬으면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고속도로 인근의 농지 토사매립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지난 달말 농지개량을 끝낸 의왕시 월암리 개발제한구역 344번지 일대 김모(60)씨 소유의 농지는 당초 허가면적보다 무려 500여㎡ 초과한 5천500여㎡를 성토했다.
그러나 의왕시는 이에대해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인근 개발제한구역 323-14번지 일대 이모(55)씨 농지 4천096㎡도 지난달 24일부터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중이나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전혀 없다.
이씨 농지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월암IC와 인접해 토사운반차량이 일으키는 먼지로 안전운전을 위협하는데다 요금소 직원과 차량운전자들이 기침 등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요금소 직원 장모(38.여)씨는 "토사운반 트럭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쉴새없이 오가며 먼지를 일으켜 고통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권선구 환경위생과 비산먼지담당 김영대씨는 "유관기관 파견 등으로 단속 공무원이 1명뿐이라 불법 농지개량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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