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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일용직 공무원 업무 악용 범죄 심각

뇌물받고 부당업무.정보유출 속속 적발

국유지 임대매각과 택지개발 등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기능직,일용직 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업무를 부당처리하거나 택지개발정보를 유출하다 검찰과 경찰에 잇달아 적발돼 이들에 대한지도감독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12일 화성시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김모씨(46.기능직 9급)를 국유지 임대및 매각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긴급체포해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까지 건설과에 근무했던 김씨가 국유지,하천 등의 임대와 매각업무를 맡으면서 인허가브로커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유지 임대와 매각편의를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인허가 브로커와 수차례 접촉하면서 여러 건의 국유지를 임대,매각하면서 챙긴 금품이 천만원대가 넘는다 정보를 입수,상급자에 대한 상납이 있었는 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과는 이에 앞서 지난 달 5일 택지조성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군포시청 공무원 이모(43. 7급), 박모(41.일용직)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수사결과 일용직인 박씨는 지난 2002년 9월 건축 민원실에 근무하던 이씨에게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소개해주고 건축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해 박씨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대가로 건축업자 박모씨(44)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이정문 용인시장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용인시에서도 국유지 임대및 매각을 맡고 있는 기능직 등의 부당업무처리 혐의점이 포착돼 경찰이 참고인 진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국유지나 택지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일용직 공무원 들이 업무의 특성을 이용해 인허가 브로커나 민원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심지어 회갑연 등 집안행사때 거액의 축의금을 챙기는 등 고질적인 비리가 적발 됐다"며 "계좌추적 과정에서 혐의가 있는 금전 거래가 계속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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