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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불시 단속

앞으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대규모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특별조사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소방청은 우선 관행적으로 해왔던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1주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해온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진행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연중 아무 때나 불시에 단속키로 했다.

제천화재 참사에서도 지적됐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단행한다. 화재시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벌칙도 강화된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또 ▲층간 방화구획 미비 ▲가연성 내부 마감재 사용 ▲샌드위치패널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강화한다.

세종병원은 규모가 작아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소방청은 이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했던 점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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