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보험 계약대상자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천4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1천400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20만 원~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등이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해에 이어 재가입해 주민들이 자전거관련 사고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대 및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폐 자전거에 대해 지난 달 15일 이동안내 계고를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를 시행했다.
20일간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