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시되는 17대 총선에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인2표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따라서 과거와 투표절차가 다른 만큼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은 준비물과 투표 요령 등에 대해 사전숙지할 필요가 있다.
△투표 절차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인임을 확일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외에도 경로우대증, 기타관공사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붙어있는 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한 뒤,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가거나 기억해두면 투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후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게 된다.
△1인2표
1인 2표제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한표씩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흰색 용지엔 지역구 후보를, 연두색 용지엔 지지정당을 투표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후보기호와 정당기호가 일치하는 경우는 1번(한나라당) 2번(민주당) 3번(열린우리당) 뿐이기 때문에 후보와 정당의 기호는 다를 수 있다.
또 기표란에 지정된 투표용구가 아닌 후보이름을 적거나 두개 이상 기표를 하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후 기표한 투표용지를 두 번정도 접어서 투표용지와 색깔이 같은 투표함에 투입하면 투표는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