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비어 있는 친구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30.무직.수원시 장안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6일 화성시 남양동 전 회사 동료 황모(34)씨의 아파트에 미리 훔쳐둔 열쇠를 이용해 들어가 옷장 위 보석함에서 29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는 등 지난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6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집에 방문한 것 처럼 찾아가 집주인이 없을 경우 열려있는 창문이나 현관을 통해 침입,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