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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발본색원… 고물상 전수조사

포천시, 읍·면·동 합동 실시

포천시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운영중인 고물상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고물상이 수집이 금지된 건축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야간시간대 및 주말에 인근 농지 및 미사용 토지 등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빈번함에 따른 조치다.

시 관게자는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규모, 영업대상 폐기물 및 지목, 도로 불법점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에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폐지·고철·폐포장재 만으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하도록 돼 있으나 전수조사 및 현장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방침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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