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운영중인 고물상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고물상이 수집이 금지된 건축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야간시간대 및 주말에 인근 농지 및 미사용 토지 등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빈번함에 따른 조치다.
시 관게자는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규모, 영업대상 폐기물 및 지목, 도로 불법점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에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폐지·고철·폐포장재 만으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하도록 돼 있으나 전수조사 및 현장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방침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