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3일 주거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6)씨 등 판교주민대책위원회 회원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12일 오후 5시10분께 회원 200여명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판교나들목에서 수지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도로 편도 3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점거, 20분동안 농성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은 판교지구 입주 이전 가이주단지 조성과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및 상가 6평 공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