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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즐거운 포천, 노인복지 더 좋아진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완화 ‘더 많은 혜택’ 제공
경로당 무료급식·폐지 줍는 지원 사업도 추진

포천시가 올해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6천 원 이하로 완화,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해 선정기준액은 각각 119만 원과 190만4천 원 이하였다.

또 만 80세 이상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월 2만 원의 장수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 복지의 완성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판단에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확대 운영한다.

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리환경개선 지킴이사업 등에 참여해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및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 약 550여명 을 선정한 다음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이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신청 후 선정되면 포천시노인복지관 내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 등의 시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소외되는 노인이 많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올해에는 어르신 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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