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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

국회, 세월호 특별법·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6건 의결
인양 작업과정서 유류 피해 어업인에 국가가 손실 보상
남북관계 발전법·고카페인 식품 학교 판매금지법 등 통과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방안전 관련법 2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공사감리비 지급절차 개선은 물론 ‘선분양 제한제도’(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안과 식품 등 표시·광고의 기준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도 가결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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