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간 개발사업 지체됐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이 앞으로도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해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 협상 결렬로 지위를 잃은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의 첫 재판이 내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 컨소시엄은 4개월 간의 협상이 끝내 무산되자 “인천경제청의 행정에 문제점이 많았다”며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가처분 신청 성격으로 함께 제기한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해 12월 인천지법에서 기각돼 민간 컨소시엄이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대상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다음 달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심 선고까지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에 어느 한쪽이 불복해 항소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 확정판결까지는 기본적으로 수 년이 걸리게 된다.
실제 인천시가 롯데에 매각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내의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신세계가 시와 롯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1·2심을 거쳐 지난 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문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송도 6·8공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국내 최장 인천대교를 건너 육지로 이동할 때 처음 마주하는 지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상징성이 크다.
시는 애초 이 곳에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51층 인천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대체 프로젝트와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됐다.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새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3의 사업자가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