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80대 치매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쓰지 않고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이웃인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집 할머니 B(85)씨를 속여 18차례 기초생활수급비 등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주택 2층에 살던 A씨는 10년 전부터 1층에 살던 B씨와 알고 지낸 이웃이었다.
그러다가 2016년 A씨가 평소와 다르게 혼잣말을 하거나 공과금을 어떻게 내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B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눈치챘다.
때마침 B씨가 매달 53만원가량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도와주겠다”며 은행에 동행했다.
B씨 아들이라며 은행 직원을 속인 그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할머니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도 발급받아 자신이 갖고 다니며 틈틈이 B씨의 돈을 빼내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통장이 없어졌다”는 B씨 말에 수상하게 생각한 동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치매 증상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사기죄가 아닌 준사기죄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쓰지 않고 모아 둔 B씨의 전 재산을 가로채 3천만원은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